업무를 지방이나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 또는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넘어가는 사무는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학습부진아 지도
<>독서교육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 수립.지도 <>교원자격증 관리.박탈
<>사립고등학교법인 설립.폐지 등 39건이다.
국립대 교원 인사,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교장임용 등 11건의 업무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청 등 해당 기관에 위임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원의 경우 그동안 전임강사와 조교수 임용권만 총장이
갖고 부교수와 정교수는 형식상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였으나 앞으로는
총장이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장관이 결재해야하는 업무(1백44건)와 가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등은 차관 전결사항으로, 교원자격 검정제도
개선 등 15건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넘겼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