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 중과세 부당"...서울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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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빌딩에 무겁게 세금을 물리도록한 현행 소득세법은 대상 건물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석해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인테리전트 빌딩 중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양승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측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해 3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중과세한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중과세부과 처분을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규는 빌딩관리의 자동화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판단하는지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일부 시설이
자동제어된다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63빌딩의 경우 일부 출입문 자동개폐 등 일부 시설만
자동관리될뿐 전체 시설이 자동제어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에 따르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이 중앙통제 또는 부분관리되는 현대식 건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간주,
50%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 등 조세당국이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대형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
건물주들의 강한 조세조항을 받아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석해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인테리전트 빌딩 중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양승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측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해 3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중과세한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중과세부과 처분을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규는 빌딩관리의 자동화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판단하는지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일부 시설이
자동제어된다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63빌딩의 경우 일부 출입문 자동개폐 등 일부 시설만
자동관리될뿐 전체 시설이 자동제어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에 따르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이 중앙통제 또는 부분관리되는 현대식 건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간주,
50%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 등 조세당국이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대형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
건물주들의 강한 조세조항을 받아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