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주혜란씨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한 검찰은 "오로지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말로 부부구속 배경을 대신했다.

가정유지를 위해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 게 사법처리의 관행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고관부인 옷비리"사건과 진형구씨의 "검찰 파업유도 발언" 등
으로 명예가 실추된 검찰의 처지도 "법대로 처리"를 강행하게 만든
요인이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15일 오전 7시45분께 임 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들인 검찰은 16일
새벽이 되서야 임 지사가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

임 지사는 15일 밤까지만해도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의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의 진술과 증거를 들이대자 고개를
떨구었다.

임 지사는 조사 당시 "부인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으며 "구속됐다"는
말에 입을 굳게 다물고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사는 16일 1시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부인 주씨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집행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다렸다.

<>. 임 지사를 밤샘조사하던 검찰은 16일 아침까지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며 임씨 혐의캐기에 몰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8시50분께 주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뒤 곧바로 임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별관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직원 2명을 교대로 불침번을
세우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16일 아침 5시까지 밤샘 조사를 벌였다.

오전 3시께 임씨가 조사를 받던 사무실의 불이 꺼져 대기중이던 취재진
사이에서 임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오전 4시께 사무실에 다시 불이 켜져 임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피곤하다고 해 잠시 쉬게 했다"며 "임씨에 대한
조사는 혐의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씨는 조사실안의 야전침대에서 1시간여 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16일 오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는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별 다른 내용없이 40분만에 끝났으나 임지사 부부에게 건네진
돈의 "제공자"로 알려진 D건설 대표 백모씨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가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백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서 전 행장이 은행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회사로 찾아와 돈을 줬다"며 "그 돈이 임 지사 부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여지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 전 행장이 찾아온 시기와 돈을 건넨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작년 6월 초순이나 중순께 서 전 행장의
퇴임이 임박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 16일 오전 임창열 지사를 면담하고 나온 민병현 변호사는 "임지사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후보들 중 돈을 받아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준 사람들이 많으며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받은 시간과 장소,경위를 묻는 보도진의 질문에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 당시 서행장이 찾아와 "돈을 차에 넣어놨으니 선거에
잘 쓰시라"고 말하고 돌아갔는데 너무 거액이라 머뭇거리다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썼다고 했다"고 전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