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14일 (주)시공리 전 대표 김태수(42)
씨 등 5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하고 S사 무역부 차장
장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무역부 전대리 주세홍(34.구속)씨와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S사 명의로 2백67억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한 것 처럼 세관에 신고, 부가세 27억6천5백만원과 관세 8천7백만원 등
28억5천2백만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서울환전센터 대표 조동지(52)씨는 달러당 5~6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김씨에게 수출대금납입 증명에 필요한 미화 8백35만달러
(약1백3억원)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검찰은 S사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씨가 이 회사 명의로 부정환급받은 부가세도 전액 환수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인 주씨에게 5억4천여만원을 건넸으며 주씨는 상관인
장씨에게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며 2천2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