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독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판매를 정상화
하기 위해 신문 구독약관과 독자 무가지 신고제를 도입, 7월15일부터 시행
합니다.

신문 구독약관은 한국신문협회 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기초한 뒤 소비자
단체 및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아울러 독자의 자유로운 신문구독 선택을 유도하고 신문 경영 합리화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가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독자 무가지
신고 사례금 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해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처 :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TEL (02)734-9336 FAX (02)720-329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