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의원에 시설개선 자금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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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원시설을 개선하는 병.의원에게 장기저리 정책자금
2백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3백평이상(농어촌은 1백50평이상)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병.의원이다.
대상 병.의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할지역 시.도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농어촌지역에 한해 지원되는 농특자금 1백41억원의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재특자금 63억원은 연리 7.0%에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2백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3백평이상(농어촌은 1백50평이상)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병.의원이다.
대상 병.의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할지역 시.도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농어촌지역에 한해 지원되는 농특자금 1백41억원의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재특자금 63억원은 연리 7.0%에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