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수 구속영장 신청...수원지검, 보강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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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9일 김일수(59) 화성군수에 대해 화성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며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김 군수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강호정 사회복지과장과 김군수를
대질신문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경찰의 대질신문에서도 강과장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도록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김군수와
구속중인 강과장을 이르면 10일 중 대질신문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며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김 군수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강호정 사회복지과장과 김군수를
대질신문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경찰의 대질신문에서도 강과장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도록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김군수와
구속중인 강과장을 이르면 10일 중 대질신문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