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조직을 구축하고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폭력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8일 수도권지역 강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내년 4월 총선때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폭력 조직의 자금원인 전국 4백8개의 유흥업소와 건설회사
등에 대해 탈세 무자료거래 변태영업 여부를 집중 점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영업장 폐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탈세로 조성된 범죄자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조직폭력배 개인 재산
조성경위의 적법성 여부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이 <>사채업 <>재개발 등 건축사업 <>도박사업
<>러시아.동남아 여성 취업알선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운영한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할 계획이다.

해외범죄 조직단과 연계해 범죄자금을 밀반출하거나 국제적 돈세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영상정보시스템으로 관리중인 조폭 4백4개파 1만1천5백39명중
주요조직 1백17개파 6백37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