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종중 교회 향우회 동창회 등 비영리 모임이나 단체의 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또 2-3년후부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감독기준을 통일했다.

규제개혁위는 현행 설립허가 기준중 <>공익성 <>타법인과의 경합 배제
<>유사명칭 사용금지 <>전문인력 배치 등의 요건을 폐지했다.

허가신청 서류는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임원선임이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없앴다.

또 허가 취소 사유도 민법규정만으로 국한하고 각종 서류나 장부 비치,
보고사항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비영리법인이 되면 대외적으로 대표권이나 재산권 행사, 법률관계 등이
보다 명확해지고 용이해진다.

규제개혁위는 허가주의인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을 준칙주의나 자유설립주의
로 전환키 위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법개정에 이를 반영,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