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회사대출보증 퇴임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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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원(신청인)씨는 지난 95,96년 A산업(실질 사주는 B)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낼 때 회사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고 1억6천만원(2건)을 대출받게
되자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
A사는 민원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98년 9월 부도를 냈다.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도 대출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신청인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신청인은 의례적으로 보증을 선 자신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사실 관계 =신청인은 회사가 95년 12월 1억원과 96년 2월 6천만원 등
두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
은행은 신청인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 주주였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A사는 96년 10월 회사이름을
바꾼 뒤 B씨가 대표이사, 신청인이 감사로 취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은 이 회사가 부도난 뒤에도 회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담보부동산
경매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유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게 됐다.
<>시사점 =직장생활중 회사대출과 관련해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번 분쟁도 마찬가지다.
회사대출에 보증을 선 고용 임원이 퇴직후 보증책임을 지게되는 지가 종종
문제가 되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보증책임을 면하려면 <>주주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으로서 <>직장을 그만둔
뒤 퇴임사실을 반드시 은행에 서면 등으로 통보해 은행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하고 <>대출기한 연장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보증인을 바꾸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야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받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고용 임원으로써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60%의 지분을 소유했던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책임을 벗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고용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곤란하다.
따라서 회사대출에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지않는 게 만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퇴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보증인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가 설립될때 주주나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
지낼 때 회사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고 1억6천만원(2건)을 대출받게
되자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
A사는 민원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인 98년 9월 부도를 냈다.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도 대출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신청인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신청인은 의례적으로 보증을 선 자신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사실 관계 =신청인은 회사가 95년 12월 1억원과 96년 2월 6천만원 등
두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
은행은 신청인이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 주주였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A사는 96년 10월 회사이름을
바꾼 뒤 B씨가 대표이사, 신청인이 감사로 취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은 이 회사가 부도난 뒤에도 회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담보부동산
경매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유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게 됐다.
<>시사점 =직장생활중 회사대출과 관련해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번 분쟁도 마찬가지다.
회사대출에 보증을 선 고용 임원이 퇴직후 보증책임을 지게되는 지가 종종
문제가 되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보증책임을 면하려면 <>주주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으로서 <>직장을 그만둔
뒤 퇴임사실을 반드시 은행에 서면 등으로 통보해 은행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하고 <>대출기한 연장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보증인을 바꾸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야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받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고용 임원으로써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60%의 지분을 소유했던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책임을 벗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고용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곤란하다.
따라서 회사대출에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지않는 게 만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퇴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보증인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가 설립될때 주주나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