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중소업체에 보증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기본자산에 비해 최고 20배까지로 늘어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고, 결산 결과 손실금이
기본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엔 보조할 수도 있다.

박광태 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5일 당정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자산에 비해 2배에도 못 미치는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지역신보의 보증시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분보증을 인정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의 여유재산을 예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신보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광태 의원은 "지역신보의 경우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신보의 보증서는
자산위험가중치가 1백%나 적용되고 있는데다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신보의
보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