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세우대저축 중복가입 선별구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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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더라도 먼저 개설한 통장에는 거의 돈을 넣지
않고 나중에 가입한 통장(후개설통장)에 본격적으로 저축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도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으면 저축금액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개설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졌다.
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에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시 유의사항"을 내려보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달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1백여만명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의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복가입자로 통보된 사람중 상당수가 중복가입이라는걸
모르고 거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구제기회를 주기로 했다.
< 본지 6월14일자 1면 참조 >
국세청은 공문에서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중복가입자의 세금우대저축통장 두개중 어떤 것에
세금우대혜택을 줄지를 선택.판정할 수 있게 됐다.
선개설통장의 저축액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불입하다가 말았는지 등
객관적 정황과 예금자의 해명을 토대로 선개설통장을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주가 선개설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어 왔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후개설통장의 세우대혜택을 박탈하고 선개설통장에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선개설통장에 소액만을 불입했고 <>선개설통장의 예금거래가
초기에만 이뤄졌으며 <>선개설통장 개설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다른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고 <>후개설통장에는 예금을 꾸준히 해온 경우
등 예금주가 사실상 후개설통장 하나만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삼아온 때에는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을 준다.
한 시중은행이 각 지점에 하달한 "적용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씨는 97년 1월 H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1만원을 넣은 뒤 돈을 전혀 넣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작년 1월 A씨는 K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2천만원을
불입했다.
이 경우 H은행의 계좌는 선개설통장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통장이다.
따라서 후순위통장인 K은행 저축 2천만원에 세금우대혜택을 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복가입자 중 상당수가 이번 지침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복가입 판정을 받은 예금주들은 거래금융기관을 찾아가
이번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
않고 나중에 가입한 통장(후개설통장)에 본격적으로 저축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도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으면 저축금액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개설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졌다.
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에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시 유의사항"을 내려보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달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1백여만명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의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복가입자로 통보된 사람중 상당수가 중복가입이라는걸
모르고 거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구제기회를 주기로 했다.
< 본지 6월14일자 1면 참조 >
국세청은 공문에서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중복가입자의 세금우대저축통장 두개중 어떤 것에
세금우대혜택을 줄지를 선택.판정할 수 있게 됐다.
선개설통장의 저축액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불입하다가 말았는지 등
객관적 정황과 예금자의 해명을 토대로 선개설통장을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주가 선개설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어 왔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후개설통장의 세우대혜택을 박탈하고 선개설통장에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선개설통장에 소액만을 불입했고 <>선개설통장의 예금거래가
초기에만 이뤄졌으며 <>선개설통장 개설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다른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고 <>후개설통장에는 예금을 꾸준히 해온 경우
등 예금주가 사실상 후개설통장 하나만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삼아온 때에는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을 준다.
한 시중은행이 각 지점에 하달한 "적용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씨는 97년 1월 H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1만원을 넣은 뒤 돈을 전혀 넣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작년 1월 A씨는 K은행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2천만원을
불입했다.
이 경우 H은행의 계좌는 선개설통장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통장이다.
따라서 후순위통장인 K은행 저축 2천만원에 세금우대혜택을 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복가입자 중 상당수가 이번 지침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복가입 판정을 받은 예금주들은 거래금융기관을 찾아가
이번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