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스포츠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폰팅" 광고가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위원장 강지원)는 5일 전화방, 휴게방,
700 음성사서함, 남녀 만남주선 이벤트 사업, 불건전 전화 등 일체의 폰팅
전화번호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소년보호위는 이날 이들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청소년보호위의 이같은 조치로 폰팅광고가 게재된 생활정보지, 스포츠신문,
잡지 등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 등에 의한 전시와 진열이 전면
금지된다.

또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제작.발행자는 청소년 유해품
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포장을 해야한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며 전단 배포나 벽보 부착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퇴폐광고 자체를 청소년에게
접촉시킬 수 없도록 폰팅관련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