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세청이 비과세 저축에 중복가입한 사례를 금융기관에 뒤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말썽이 난 적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상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목을 중복가입할 경우 어느 하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를 2천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세금우대상품의 종목만 다르면 여러 건의 상품에
가입해도 상관없다.

예를들어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정기예금과 공사채형투자신탁에 동시
가입하면 한 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정기예금, 국공채, 노후생활연금신탁처럼 저축종목이 서로 다른 상품
이라면 각각의 통장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중복을 피해 최대한 얼마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은 각각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이 있다.

단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은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은 2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월 50만원까진
이자소득에 대해 11.2%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만기가 3년이라고 했을 때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셈이다.

가계생활저축은 1천2백만원(원금기준)까지 가능하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한 금액도
2천만원(잔액기준)까지 2.2%의 농어촌 특별세만 적용된다.

이론상 모든 우대상품에 분산투자할 경우 1인당 1억1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수시 입출금식예금으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재테크용으로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세금우대상품은 1인당 1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선 가능한한
가족 수대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단 자녀명의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간 증여금액이 1천5백만원, 20세이상 성인자녀는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