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무시'..엘리베이터있으면 호화주택...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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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준수(57)씨.
그는 요즘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씨는 재건축하는 가게 건물 3층에 살림집을 차리고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놓을 작정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1급 장애인이어서 3층까지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엘리베이터 값보다 세금이 더 나오게 된 것.
그 뿐이 아니다.
"호화주택 거주자"로 군청에 찍히게 됐다.
"장애인이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고급주택의 사치성 시설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정용(홈) 엘리베이터는 과연 사치품일까.
주택문화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요즘 홈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집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4백만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이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세근거와 실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는 <>대지 2백평이상
건평 1백평 이상 주택과 <>75평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 등을 설치한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에 대해선 취득세가 5배 중과되며 재산세도 누진율이 높게 적용돼
역시 중과된다.
예컨데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 취득가액이 2억원일 경우 취득세율은
10%(일반주택 2%의 5배)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급주택"으로 찍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유로 거둔 세금은 극미하다.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어도 세금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대에 1천5백만~2천만원선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자가 있는 집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엉뚱한 피해를 우려해 피해 버린다.
<> 개선방안 =선진국에선 홈엘리베이터에 대해 중과세하는 나라가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대말부터 노인층과 장애인이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홈엘리베이터 붐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노인을 모시는 가구에는 홈엘리베이터 구입 때 자금을 융자해
주기까지 했다.
계단대신 설치하면 큰 비용이 들지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연립주택의 경우엔 공간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엘리베이터(적재중량 2백kg이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풀장만 하더라도 67평방m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집엔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시설과 사치시설은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홍권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도 "노인과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방세법개정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
그는 요즘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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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작정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1급 장애인이어서 3층까지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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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이 아니다.
"호화주택 거주자"로 군청에 찍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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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붙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정용(홈) 엘리베이터는 과연 사치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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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집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4백만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이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세근거와 실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는 <>대지 2백평이상
건평 1백평 이상 주택과 <>75평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 등을 설치한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에 대해선 취득세가 5배 중과되며 재산세도 누진율이 높게 적용돼
역시 중과된다.
예컨데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 취득가액이 2억원일 경우 취득세율은
10%(일반주택 2%의 5배)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급주택"으로 찍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유로 거둔 세금은 극미하다.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어도 세금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대에 1천5백만~2천만원선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자가 있는 집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엉뚱한 피해를 우려해 피해 버린다.
<> 개선방안 =선진국에선 홈엘리베이터에 대해 중과세하는 나라가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대말부터 노인층과 장애인이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홈엘리베이터 붐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노인을 모시는 가구에는 홈엘리베이터 구입 때 자금을 융자해
주기까지 했다.
계단대신 설치하면 큰 비용이 들지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연립주택의 경우엔 공간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엘리베이터(적재중량 2백kg이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풀장만 하더라도 67평방m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집엔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시설과 사치시설은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홍권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도 "노인과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방세법개정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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