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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현재 거주자에 소유권'..국가몰수 김형욱씨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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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몰수된 김형욱 전정보부장의 싯가 3백억원대 부동산의 소유권은
    김씨 가족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김씨의 부인 신모씨 등 가족
    4명이 현재 소유자인 황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재산을 몰수한 근거법인 반국가행위자처벌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고가 내려져 현소유자들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등기를 마친 지난 82년부터 1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 만큼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이뤄진 등기가 무효이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등기할 당시에는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이 위헌인
    지를 몰랐던 만큼 시효취득은 정당하게 시작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효취득이란 소유권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에 10년
    (등기된 부동산) 또는 20년(무등기 부동산)이상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이번 소송대상이었던 성북구 삼선동 땅(4천5백17평)과 서울 신당동
    대지 5백평 등 총 1만7천여평의 몰수재산 소유권이 현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형욱씨는 지난 79년 해외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김씨를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으로 기소, 82년
    징역7년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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