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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재경부/산자부/공정위/금감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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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 등기 전 양도신고제 확대

    교환/현물 출자/공매/경매/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도 추가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방식 변경

    출국후 송금하는 현행제도 외에 출국시 공항, 창구의 환급창구에서도
    직접 환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 학교 위탁 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
    용역(식사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농/축/수/임산물의 수탁판매/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대리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
    - 수탁자/대리인 교부사실 부기

    <> 종업원 지주제도

    의무보유기간단축 7년 -> 3년

    <> 보험중개인 시험응시자격 폐지

    <폐지>

    <> 보험회사 보험 전문인고용및 해임신고의무 폐지

    신고제 폐지

    <> 국유재산 매각대금 완납전 소유권 이전범위 확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

    임의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 가능
    - 인가요건 : 조합원 3백인 이상, 납입출자금 3천만원이상

    [] 산업자원부 []

    <> 유통점포 설립 운영완화

    유통업자의 점포 설립/운영관련 규제완화
    - 직영의무/시설설치의무 폐지 등

    <> 단위표시제 실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및 단위가격 표시제도 실시

    <> 전자거래

    - 전자문서및 전자서명이 종이문서, 서면상의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
    -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정성 확보 등을 규정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설립
    - 전자거래분쟁 조정위,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전자거래시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 정보공개제
    - 광고주가 사실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광고실증제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불특정다수인의 피해를 신속히 방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등 도입

    [] 금융감독위원회 []

    <>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책임준비금및 위험보험금의 소정비율이상의 지급여력 보유

    <>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제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예탁금을 전액 별도 예치함

    <> 선물거래소 국채선물 신규 상장

    99년 하반기중 국채선물이 신규 상장될 예정임

    <> 수요예측(Book Building)의 확대적용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토록
    함. 일반청약자에게도 수요예측 참가기회 부여

    <> 코스닥공모시 기관투자가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증권저축가입자 등에 대한 특례배정을 99.8.31까지만 인정

    <>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의무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하는 것을 자율화하고 주간사회사의 인수가액
    하회에 대한 제재 폐지

    <> 주간사회사의 사전 주간사 계약체결

    주간사계약 체결시한 폐지

    <> 주식청약한도및 단위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 등에 관한 규제 폐지

    <> 여신한도제 개편
    *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의 여신한도제를 신용 공여한도제로
    변경

    <> 신용공여개념 도입(여신범위 확대)

    대출금, 지급보증, 유가증권(자금 지원적 성격) 등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직/간접 거래

    <> 여신한도제의 신용공여한도제로의 변경 및 한도감축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 20%
    동일차주 * 신용공여 한도 : 은행 자기자본 대비 25%,
    * 동일한 개인및 법인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건설교통부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등록제
    - 일반 개별 용달
    -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중개업허가

    -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허가갱신제도 폐지
    - 허가제한제도 폐지

    <>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 제한

    고용제한 폐지

    <>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일정수 이상 고용의무 폐지

    <> 중개사무소 겸용 제한

    <폐지>

    <> 중개업협회 설립의무

    중개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수 제한을 삭제

    <> 중개업자협회등록의무

    가입의무 폐지

    <> 채권입찰제 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 청약제도 개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청약을 허용

    <> 국내선 항공운임

    운임을 자유화하여 탄력적이고 다양한 운임제 시행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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