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노동부가 훈련비를 불법으로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탁 배제 등 강력한 제재
를 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직업전문학교 학원 대학 등 9백81개소를 대
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73.9%인 7백25개소에서 법령 또는 훈련 규정
1천7백7건을 어긴 것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1개 기관당 평균 4.2건의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규정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결석자를 출석자로 처리하는 등 출석관리
부실 기관이 3백95개로 가장 많았고 <>재해보험 미가입 1백85곳 <>훈련시간
미준수 57곳 <>시설.장비 및 교사 부적합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 징계 = 노동부는 훈련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출결석도 엉터리
로 관리한 항도직업전문학교(부산)에 대해 영구 위탁배제 명령을 내렸다.

예산 또는 고용보험에서 훈련비가 지급되는 직업능력훈련을 영원히 맡지
못하게 한 셈이다.

지난해 8월 부실훈련기관을 솎아내기위해 영구 위탁배제란 최고 벌칙을
신설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훈련비용을 부당 청구한 중앙컴퓨터학원(태백) 경남자동차정비학원(양산) 등
6개 기관은 2년간 위탁배제 처분을 받았다.

<>경기대 사회교육원 1년6개월 <>명지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목포대 아트디
자인학원(서울) 1년 <>숭실대 건국대 삼일회계법인 3개월 등 64개 기관도 위
탁배제 명령을 받았다.

<> 배경 = 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이유는 난립에
따른 출석부 조작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직업훈련기관은 지난 97년말만 해도 <>공공직업훈련기관 96개소 <>사업장내
훈련기관 2백42개소 <>인정직업훈련원 1백39개 등 4백77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3월말에는 9백81개소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직업훈련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앞다
퉈 생긴데다 학원과 대학 등도 새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 계획 = 노동부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훈련기관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도입한
다.

등급은 3개월마다 조정된다.

위반사항이 없거나 시정명령 1회 이하로 지적사항을 즉시 수정한 기관
(청색)은 3개월마다 실시되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게 된다.

청색기관만을 상대로 하반기중 평가를 실시, 우수한 곳에는 내년부터 훈련
단가를 10% 더 높여준다.

이에 반해 위탁배제 처분을 받은 기관(적색)은 벌칙기간이 지나 훈련을 재
개한 뒤 1~2개월 이내에 노동부로부터 훈련 운영 전반에 관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 뒤에도 매월 수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이나 청색과 적색이 아닌 기존 기관(녹색)
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받게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