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된 차량을 보관소에서 찾을 때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견인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로 보관료
와 견인료를 낼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 등 5개
카드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와함께 내달부터 견인차량보관소에 방치된 채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차량의 매각 및 폐차처분을 자치구에 의뢰하지 않고 공단
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종래 현금 부족 등으로
돈을 제때 못내고 추가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