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주의 여신심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이 재무및 회계부문 전산프로그램 구입시 구매가격의
절반을 부담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총자산 70억원 미만의 기업들중
여신액이 3억원을 넘는 중소기업들로서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다.

전산프로그램 문의는 조흥은행 중소기업지원부 (02)733-2000(교 270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