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변동보험과 환변동보험이 도입돼 시중은행들도 수출입은행처럼
자금회수기간이 긴 플랜트 등 연불수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변동보험과 환변동보험을 도입하기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출입은행이 전담해온 연불수출금융을
앞으로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변동보험이 도입되면 연불수출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금리변동
에 따라 입는 손실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배상받을수 있게 된다.

연불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 상업표준금리(CIRR)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예측을 잘못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연불수출금융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그동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만 취급해 왔다.

또 환변동보험이 도입되면 플랜트수출업체가 입찰에 응찰하는 시점과
실제 계약시점간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차손을 보전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보험공사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허용,
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
로부터도 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도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지원및 해외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심의관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30억달러
로 급감한 플랜트 수출을 97년(62억달러)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올해 연불수출자금 계획규모가
6조7천2백억원인데 반해 현재 실적이 1조5천여억원에 불과, 플랜트 수출이
부진하다고 주장해 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