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뇌물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협정 준수 여부와 홍보 실태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ECD는 이와 함께 "협약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뇌물이 더 이상
29개 OECD 회원국에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애너 쉘턴 OECD사무차장은 "협약 시행이 늦어지는 국가는 공표할 것"
이라며 "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이 지난 97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쉘턴 차장은 "협약과 부속 권고안들은 뇌물을 범죄화하고 세계 경제에
만연돼 있는 부패를 줄이려는 국제적 공동 노력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 준수 실태 점검은 지난 4월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에서 시작됐으며
오는 7월엔 불가리아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와 한국 등이 평가받는다.

지난 2월15일 발효된 뇌물방지협약은 국제 거래를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29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뇌물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