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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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허용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와 시기상조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됐지만
시행 3개월이 못돼 허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 현황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그룹 대주주의 내부지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졌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재정경제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 구체방안으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백%로 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것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혀 검토한바 없고, 요건완화는 아직 빠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87년부터 금지해오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열기업간 얽히고 설킨 복잡한 출자관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단순화시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시키고, 분사화 촉진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
한다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이 설립허용의 배경이었다.
그런데도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설립요건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채비율은 1백%이내여야 하고,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유지, 자회사의 자회사 금지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특히 30대 대기업그룹의 경우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설립할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시켜야 하는 주요대상이
대기업그룹이고 보면 이같은 현행법상의 설립기준은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조직형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이중과세 구조를 해소시켜주도록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한다는 재정경제부와 시기상조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됐지만
시행 3개월이 못돼 허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 현황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그룹 대주주의 내부지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졌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재정경제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 구체방안으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백%로 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것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혀 검토한바 없고, 요건완화는 아직 빠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87년부터 금지해오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열기업간 얽히고 설킨 복잡한 출자관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단순화시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시키고, 분사화 촉진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
한다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이 설립허용의 배경이었다.
그런데도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설립요건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채비율은 1백%이내여야 하고,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유지, 자회사의 자회사 금지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특히 30대 대기업그룹의 경우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설립할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시켜야 하는 주요대상이
대기업그룹이고 보면 이같은 현행법상의 설립기준은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조직형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이중과세 구조를 해소시켜주도록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