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사고로 30여분 동안 차내에 갇혀 있던 시민들이 지하철공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윤모씨 등 시민 19명이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사고로 회사에 지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원고 1인당 10만원씩을 물어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재 기술 인력 등 공사측 사정을 감안할 때
돌발적인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단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공사측은 안내방송과 신속한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2일 당산역발 홍대입구행 전동차를 타고 가던중
앞서 운행되던 전동차가 낙성대역에서 출력 이상을 일으켜 정차했으나
공사측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50여분간 차내에 머물게 되자 "공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