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단이 사생활 보호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 사법부는 22일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리미(30)씨가 지난 94년 월간지에
발표한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단행본 발간을 금지시켰다.

이 소설이 유씨의 친구인 한 재일한국인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했다는게 이유였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단행본 출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이다.

문제가 된 소설은 유씨가 친구인 재일 한국인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유씨의 친구는 "양해도 없이 나를 소설에 인용해 얼굴의 흉터를 상세히
묘사했다"며 단행본 출판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살린 픽션"이라며
사생활 침해를 부인했었다.

판결은 일본 문학.평론계를 둘로 갈라놓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는 "소설은 현실사회에서 상처받는
인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원고측 주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작가와 평론가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