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홍두표 전 KBS사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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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으로
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두표 전 KBS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홍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기는 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6년 1월께 63빌딩 "거버너스 챔버"
에서 최 회장을 만나 "보도를 잘 해주고 직원 퇴직충당금을 대한생명에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
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두표 전 KBS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홍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기는 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6년 1월께 63빌딩 "거버너스 챔버"
에서 최 회장을 만나 "보도를 잘 해주고 직원 퇴직충당금을 대한생명에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