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때 내는 보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방변호사는 20일 "경제사정이 어려운 의뢰인의 편의도모와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보수를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회는 "17일 회장단과 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가 신용카드 결제에 찬성, 이같이 결정했다"며 "카드결제 기계 등이
갖춰지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모두 157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변호사가 선임 등에 따른 보수를 현금으로 받아 왔었다.

관계자는 "변호사회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나 대부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