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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세테크) 성실신고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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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었던 사업자들은 7월중 실시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만 하면 세금도 덜 내고 세무조사도 면제받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올 상반기분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보다 30~35% 이상 많다고 신고
    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99년 상반기분 부가세신고 때부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
    세금경감및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 받으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매출액을 작년보다 많이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국세청이
    주는 혜택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다.

    매출액 증가로 늘어나는 세금의 1.5배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50% 정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려면 =우선 기본적인 요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분에 대해 회계장부(간편장부 포함)를 작성.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중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 매출액보다
    30% 또는 35% 많게 신고한 사람은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아 세금경감과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5% 이상, 농.수렵.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임대업 등 나머지 업종은 30%이상 늘려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 혜택을 못받는 경우 =먼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시골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하던 사람이 도심 번화가로 옮겨 대형 음식점을
    열었다면 매출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해도 종전보다는
    많이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면적이나 고용인원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작년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외된다.


    <> 경감받을 부가세 계산법 =먼저 올 상반기분 매출 신고액에서 작년 하반기
    매출신고분에다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이것을 "경감대상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경감대상 과세표준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이에 10%를 곱한다.

    과세특례자는 경감대상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경감대상 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올해분 신고(올 7월과 내년 1월에 신고) 때는 경감대상 세액을
    1백%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분은 50%를, 내후년분은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기회는 두 번뿐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 면제혜택은 99년도분에 한해서만
    주어진다.

    따라서 99년 상반기분(1기)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때와 하반기분(2기)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때밖에는 기회가 없다.

    1기 신고.납부는 올 7월, 2기 신고납부는 내년 1월에 하게 된다.


    <>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무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마다 직전 확정신고 때보다 매출액을 높여 신고해야 한다.

    직전 확정신고 때의 매출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경감 혜택은 없어진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와도 반드시 매출액을
    늘려 신고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매출신고액이 직전 신고액보다 적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매출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기만 하면 매출신고액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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