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재파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선 파견업이 이미 일반적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다.

대기업 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70년대부터 근로자파견제도를 법제화한뒤 운용하고
있다.

파견업 종주국인 미국은 아예 파견업에 제한을 두지않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선진국들의 근로자파견제 운영 실태와 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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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인재파견업은 90년대이후 급격히 성장해왔다.

프랑스는 법으로 인재파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파견근로는 <>근로자의 질병.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계절적 업무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파견기간은 대체로 18~24개월.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이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파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5년 현재 전체근로자의 1.7%가 파견근로자이다.

시장규모만 1백20억달러.

이에반해 독일의 시장규모는 25억달러에 불과하다.

독일은 지난 72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했다.

80년대 중반이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다.

지난 85년에 파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94년에는 이를 다시 9개월로, 97년에는 12개월로 연장했다.

독일의 파견업체수는 95년 현재 6천2백여개사.

16만명이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독일의 파견근로자는 생산직에 집중돼있다.

지난 95년 현재 단순노무직의 23.5%는 파견근로자다.

파견근로 관련 규제를 완화,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독일의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은 지난 95년부터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앴다.

97년의 경우 파견업체가 약 1만5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견근로자수도 96년초 현재 20만1천여명으로 92년(8만6천명)보다 2.3배로
늘어났다.

프랑스와 더불어 파견시장 규모가 큰 국가다.

전문가들은 현재 근로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향후
10년내에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유럽에서도 근로자파견제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