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쓰지않은 채 전세계약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6일 S 보증보험사가 전세입자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에 관한 증거
일 뿐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과 대상물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며
"따라서 계약서상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S보증보험사는 지난 94년 11월 유씨의 집주인 김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1천5백만원을 대출해준 뒤 돈을 떼여 경매에 들어갔으나 우선변제권 선순위
자인 유씨에 밀려 배당금을 5백71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유씨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