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휴학하지 않고도 국외로 어학연수를 나갈 수 있게 되는 등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제한규정과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업무 처리규정" 가운데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제한규정을 완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휴학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추천서와 어학연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2개월 미만의 단기여행이나 1년 이내의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외 박사과정 수학자와 의학.법률분야 유학 제한연령이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됐다.

입학예정일부터 가능하던 유학생의 국외여행도 입학허가서나 입학예정
증명서만 있으면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가능하게 됐다.

또 출국 때마다 해야했던 병역필자와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 병역면제자
(질병사유) 등의 출국확인을 최초 출국 때만 받도록 했고 공무출장 공무원에
대한 귀국보증서 첨부제도도 폐지했다.

무역업체로 등록된 수출입업체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던 국외출장도 일반
기업체 임직원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그동안 의무복무중
에도 단독 국외이주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가족 국외이주시에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법인의 귀국보증만 있으면 됐던 임직원 국외출장에 대해 법인 귀국보증
외에 부모 중 한 명의 기명날인을 하도록 했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