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 취급업소로 의무가맹해야 하는 업소중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탈루소득을 추징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취급업소로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강제지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3만3천개 대상업소중 60%에 해당하는 2만개 업소가 가맹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병.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업소가 다음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업소로 가맹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세무신고 성실도를 조사해 탈루소득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4만5천개 업소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과세근거를 넓히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 모두 8만4천개 업소들을 의무가맹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