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저축에 중복 가입한 사람들이 이중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간
사건은 국세청의 업무태만과 금융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사고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이중 가입자들을 검색해 금융권에 통보해 줘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에서 통보를 못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가입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예금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줬다.

국세청과 금융계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내달 10일까지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1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이 신의를 져버렸다며 집단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세청 입장 =현행 법상 예금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거두는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만큼을 떼어 놓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 낼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해주기는 했지만 이는 일종의 "서비스"
였을뿐 "의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늦게 해준 것도 사실은 금융기관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백개 금융기관중 한군데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색작업이 불가능
한 데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 입장 =금융기관들은 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자를 검색하는
일은 국세청이 해주기로 돼 있었다고 "펄쩍"뛰었다.

같은 금융권 내에서는 전상망이 통합돼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중복 가입자를 체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금융권간에는,예를들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간에는 이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검색해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고 금융기관들은 주장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이 97년 9월분 외에도 97년 12월분, 98년 3월분
자료도 가져 갔었는데 97년 9월분만 통보해주고 그 뒤에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97년 10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기가 돼 예금을 찾으러온 사람에게 중복가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현황 =중복 가입자중 상당수는 이미 예금을
찾아갔다.

국민은행은 9만8천여명의 중복 가입자중 20~30%가 만기도래로 저축금을
받았다.

현대투신의 경우 샘플 조사 결과 1만5천명중 40% 가량이 만기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