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톡옵션제의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권상환유예 등 금융특혜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들까지 앞다퉈 스톡
옵션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금융기관 명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덕적해이 현상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소액주주 또는 일반국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스톡옵션제의 운영실상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임직원이 일정기간이 지난뒤 자사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스톡옵션은 미국 등지에서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우수
인력 영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97년4월 증권
거래법을 개정할때 도입했다.

7백30개 국내 상장사들중 5월말 현재 스톡옵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25개사에 불과하지만 이미 약 2백개사가 스톡옵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회사정관을 바꿔 스톡옵션제 도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스톡옵션은 말그대로 주식매입 선택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주식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만큼 회사로서는 확정급여 지급에 비해 부담이 덜하며 아울러 좋은 경영
실적을 유도할 수 있다.

문제는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이를 스톡옵션에 정확히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스톡옵션제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데 하물며
시장금리의 급변 등 외생적인 시장상황이 개별기업의 경영실적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영실적과
상관없는 주가변동분의 분리, 경영진의 주가조작 가능성 차단, 스톡옵션이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다양한 문제가 연구되고
있다.

스톡옵션의 효력발생조건 행사기간 보유기간 주식매입가격 등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스톡옵션은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만큼
주주이외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관련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기업처럼 경영진과 소액주주간에 보유정보의 불균형이 심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자칫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쉽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주의깊게 설계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나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상환
유예 등 금융혜택을 받고 있는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들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