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2천여개 공장은 오는 2001년부터
굴뚝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환경부는 14일 주요 오염물질 배출업체 3천2백29개 가운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2천72개업체에 2001년부터 굴뚝 자동측정기
(TMS)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측정기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자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천과 울산 2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1~3종
업체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1종 업체등 1백2개 업체는 2001년 말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 있는 2~3종과 일반지역 1종 등 7백18개업체는
2003년 말까지 <>나머지 1천2백52개 업체는 2005년까지 TMS를 각각
설치해야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가운데 고체연료를 연간 1만t 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1종,2천~1만t 사용업체는 2종,1천~2천t 사용업체는 3종
업체로 각각 분류된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