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환경부는 14일 주요 오염물질 배출업체 3천2백29개 가운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2천72개업체에 2001년부터 굴뚝 자동측정기
(TMS)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측정기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자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천과 울산 2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1~3종
업체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1종 업체등 1백2개 업체는 2001년 말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 있는 2~3종과 일반지역 1종 등 7백18개업체는
2003년 말까지 <>나머지 1천2백52개 업체는 2005년까지 TMS를 각각
설치해야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가운데 고체연료를 연간 1만t 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1종,2천~1만t 사용업체는 2종,1천~2천t 사용업체는 3종
업체로 각각 분류된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