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신석법임사 필란
고입법명분
이불이사해법 즉치

임금과 신하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사사롭게 행사하면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법을 바로 세우고 명분을 밝히는 것이다.

사사로움으로 법을 해치지 않으면 다스려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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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수권"에 있는 말이다.

법은 국가사회의 기강을 유지하는 뼈대이다.

그러므로 그 집행이 엄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단순히 통치권력의 수호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면 백성들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해 저항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통치권력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또 통치자가 법을 자기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면 법의 존엄성 자체가
침해되어 국가사회가 어지러워질 염려가 있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