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염된 육류의 유통을 막기위해 리콜(제품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음식점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8일 국무회의를 마친뒤 "이번 다이옥신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고기와 가공품을 즉각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리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리콜규정을 더욱 구체화
해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게 수입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음식점에도
육류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수입 단계나 정육점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있으나
음식점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슈퍼마켓에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복지부와 협의 원산지 표시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
이다.

김 장관은 이밖에 빠른 시일안에 식품위생법에 다이옥신 검사기준과 검사
방법을 규정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는 등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조기에
갖추겠다고 밝혔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