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설계나
감리용역을 발주할때 입찰가격외에 업체 기술력도 함께 심사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억원 미만인 설계나 감리용역 발주시 예정가의 90%에 가장 가
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제"규정을 없애
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용역을 수주하려는 업체는 입찰가격외에 <>보유기술자수 <>
작업수행실적 <>기술자경력등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또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설계용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
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
하는 "프리랜서 기술자 제도"를 설계용역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가상승분을 감안,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에
서 1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