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이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서울소재 기업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이전이라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복대출이 허용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적은 액수라도 한번 대출받은 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융자기업이 회사명이나 소재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와 금융
기관 양쪽에 이를 통보토록 했던 규정을 완화, 금융기관에만 통보토록 했다.

금융기관이 융자업체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간섭도 배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대출기한의 연장, 기금의 기한전 회수, 대출승인 취소 등과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을 고쳐 시와 금융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없앨 방침
이다.

시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일정규모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설치
토록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같이 규제를 폐지키로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