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홍모씨는 올 1월1일자로 60평짜리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임대기간은 1년간이다.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매월 30만원씩을 받기로 했다.

홍씨는 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를 내야
하는 지 알고 싶다.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나 점포를 임대했을 때는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분류돼 부가세 대상이
된다.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엔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점포면적이 더 넓으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홍씨는 점포를 임대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세율은 10%.

따라서 홍씨는 월 임대료 30만원 중 3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7월 신고.납부는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이므로 9만원이 된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1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수익만큼은 임대료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임대수익을 산출해 낸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이때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하고 있다.

현재 7.5%로 고시된 상태다.

홍씨의 경우 1천만원에 대한 1년간 간주임대료는 75만원(1천만원x7.5%)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7월 신고는 3개월분이므로 75만원의 91일분을 계산해보면
18만6천9백86원이 나온다.

여기에다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면 1만8천6백98원이 세금이다.

따라서 홍씨는 7월 신고 때 9만원과 1만8천6백98원을 더한 10만8천6백98원을
내야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