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금융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오는 15일부터 자신의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중인 대한종금의 예금 3조6백40억원을 국민은행
본점과 서울지역 지점에서 대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천83명에 달하는 대한종금 예금주들은 대한종금이 영업정지된 지난
4월10일부터 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다.

무담보매출어음(기업어음.CP)과 작년 10월1일 이후에 산 담보부매출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종금채 등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어음을 가진 사람은 발행 기업, CD소지자는 발행 은행에서 받아야 한다.

RP와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대한종금에
찾아가 경영관리인과 협의해야 한다.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는 예금을 한 시기와 예금액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작년 8월1일 이전에 예금한 사람은 원금과 당초 약속받은 이자(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예금한 날부터 1일까지의 이자가 나온다.

작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액이 2천만원보다 많으면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보장받는다.

단 이때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연 6.95%다.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다.

예금을 찾으러 갈 때는 통장이나 발행어음 실물, 인감,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02)560-0128~32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