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효용 있을때만 유전자 특허권 인정 .. 미/일/EU 합의
경우에만 특허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DNA구조발견분야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미국이 새롭게
발견된 모든 DNA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합의내용을 곧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계획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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