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장경제와 강한 정부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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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 서울여대 교수 / 경제학 >
"국민의 정부"가 제2건국과 더불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염원하는 한국 정치인
들이나 국민들에게 황홀감을 주는 단어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새 정부의 개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선 제2기 내각의 출범에 맞춰 이번 정부의 경제철학인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하이에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법 사유재산제도
자유라는 3대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 사유재산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이 엄격하고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정부의
권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라야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강한 정부"가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강한 정부는 고도성장시대의 독재정권에
잘 적응했던 형태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통치자의 의지에 의해 움직였던 정부였다.
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서 강한 정부는 인치가 아닌 법치에 의거한 경제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기 위한 강한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려면 정부
관료들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과 사고가 바뀐
이른바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
두꺼운 책속에 담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도의 개선만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이 내세우는 주의와 실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많다.
개발독재 시대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하기도
어렵다.
투명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개발경제시대의 경제정책 입안 및 집행의 구태를
시장경제로 둔갑시킴으로써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로인해 경제주체는
더 혼란스럽기 만하다.
최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두가지 사례, 즉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재출연 논란, 금강개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시장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에 요구하고 있는 사재출연 논리를 보자.
그 논지는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잘못되었으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삼성자동차 부품업체의 부채상환이나 삼성자동차의 부채상환에 국민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영주는 경영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 과실의 경영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기존 법에서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
법이 없다면 그동안 전문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당 대표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금강개발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반인들의 첫 반응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정당하게 작용하는 사회라면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형사입건
사안이므로 공정한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은 그러한 혐의가 정치적 의도와 연계되면
법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경제원리가 정착하는 데 강한 정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업의 잘못을 국민정서와 결부시키고,
기업가를 경제난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 시장경제하에서는 자유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법적 책임이 중요성
을 국민이 의식하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법이 아닌 통치자나 고위직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화
한다면 더 강한 정부가 요구되는 시장경제를 "국민의 정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
"국민의 정부"가 제2건국과 더불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염원하는 한국 정치인
들이나 국민들에게 황홀감을 주는 단어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새 정부의 개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선 제2기 내각의 출범에 맞춰 이번 정부의 경제철학인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하이에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법 사유재산제도
자유라는 3대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 사유재산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이 엄격하고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정부의
권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라야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강한 정부"가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강한 정부는 고도성장시대의 독재정권에
잘 적응했던 형태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통치자의 의지에 의해 움직였던 정부였다.
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서 강한 정부는 인치가 아닌 법치에 의거한 경제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기 위한 강한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려면 정부
관료들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과 사고가 바뀐
이른바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
두꺼운 책속에 담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제도의 개선만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이 내세우는 주의와 실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많다.
개발독재 시대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하기도
어렵다.
투명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개발경제시대의 경제정책 입안 및 집행의 구태를
시장경제로 둔갑시킴으로써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로인해 경제주체는
더 혼란스럽기 만하다.
최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두가지 사례, 즉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재출연 논란, 금강개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시장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에 요구하고 있는 사재출연 논리를 보자.
그 논지는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잘못되었으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삼성자동차 부품업체의 부채상환이나 삼성자동차의 부채상환에 국민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영주는 경영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 과실의 경영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기존 법에서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
법이 없다면 그동안 전문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당 대표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금강개발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반인들의 첫 반응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정당하게 작용하는 사회라면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형사입건
사안이므로 공정한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은 그러한 혐의가 정치적 의도와 연계되면
법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경제원리가 정착하는 데 강한 정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업의 잘못을 국민정서와 결부시키고,
기업가를 경제난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 시장경제하에서는 자유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법적 책임이 중요성
을 국민이 의식하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법이 아닌 통치자나 고위직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화
한다면 더 강한 정부가 요구되는 시장경제를 "국민의 정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