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적이 부진한 건설회사는 정부발주공사 입찰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공제회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1일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제계약
체결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5백52개중 54.7%인 3백2개 사업장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의무가입 사업장중 민간이 발주한 5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1백15개 사업장중 9개 사업장만이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공사,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