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폐지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대일 수입규제가 풀리는 대상품목이 16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류등 국내생산제품과 극심한 경쟁관계에 있는
민감한 품목들이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업체들은 오래전부터 판매망 구축등 한국시장 공략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약에 따라 99년말 폐지한다는 방침은 이미
지난 96년6월에 확정된바 있고, 또 IMF의 요구에 따라 이를 6개월 앞당겨
금년 6월말부터 적용한다는 사실도 97년말 공식발표된 만큼 국내업계도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을 것으로 믿는다.

때문에 그 시기가 다소 빨라졌다 해서 결코 우려해야 할 일만은 못된다.

더구나 지난 78년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수입승인제를 적용하는 보호무역장치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가 그같은 제도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산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외제선호, 특히 일본상품에 대한 선호가 상품의 질과
가격에 상관없이 맹목적이라 할 만큼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업계는 물론 정부도 국내시장 방어를 위한 전략을 철저히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일본업계가 진출초기에 국내시장 장악을 위해 덤핑공세를 자행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또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해 그동안 거래해 오던 부품
공급을 일시에 중단하는 등의 여러가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부는 그같은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일본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국내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등 국제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강력한 시정방안을 미리미리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비책은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외에
달리 뾰쪽한 방안이 있을수 없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향상과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대일무역역조를 시정할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