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처음 시행되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크게 5개분야로
나눠 치르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확정한 한약사 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약제학) <>한약조제(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
실습, 포제학) <>한약감정(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 <>한약보관
및 유통(한약저장학) <>기타 한의약학의 기초(독성학, 약용식물학, 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령)등 5개 분야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사 시험에서 의료보건인 자격증 시험으로는 최초로
과목별이 아닌 분류별 과락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5개 분류별 점수중 어느 하나라도 40점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한약사 제도는 지난 94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경희대와
원광대 한약학과에서 첫 졸업생이 나오는 내년 2월에 제1회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