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세금 올 가이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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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이름으로 세금의 20%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하루당 세금의 0.05%씩
부담하도록 법리 개정됐으나 이는 99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98년 소득분
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신고.납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2백만원 이상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손해가 보통이 아니니 오늘 중 반드시 신고.납부하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세무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좋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산세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만하다.
이번 회부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그 첫 순서는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자.
<> 종합소득세 =경제활동을 하면 돈을 번다.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한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이다.
각각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각각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기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이른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제도
가 적용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라는 게 특징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누가 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수당 등만 있는 사람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 경우엔 예외다.
다만 1년에 두군데 이상에서 이런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연말정산 때 두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 세금계산 방법 =일단 총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뺀다.
이를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회계장부가 없어 매출액 경비가 얼마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수자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기본공제는 가족 한 사람당 1백만원씩이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이거나 6세 이하인 사람이 있는 등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소수자공제란 공제할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1백만원을, 공제할 가족이
한명 뿐인 사람에게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과세대상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10%, 1천만~4천만원이면 20%,
4천만~8천만원이면 30%, 8천만원이면 40% 등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이름으로 세금의 20%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하루당 세금의 0.05%씩
부담하도록 법리 개정됐으나 이는 99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98년 소득분
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신고.납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2백만원 이상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손해가 보통이 아니니 오늘 중 반드시 신고.납부하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세무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좋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산세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만하다.
이번 회부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그 첫 순서는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자.
<> 종합소득세 =경제활동을 하면 돈을 번다.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한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이다.
각각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각각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기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이른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제도
가 적용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라는 게 특징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누가 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수당 등만 있는 사람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 경우엔 예외다.
다만 1년에 두군데 이상에서 이런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연말정산 때 두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 세금계산 방법 =일단 총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뺀다.
이를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회계장부가 없어 매출액 경비가 얼마였는지 모르는 사람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수자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기본공제는 가족 한 사람당 1백만원씩이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이거나 6세 이하인 사람이 있는 등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소수자공제란 공제할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1백만원을, 공제할 가족이
한명 뿐인 사람에게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과세대상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10%, 1천만~4천만원이면 20%,
4천만~8천만원이면 30%, 8천만원이면 40% 등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