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영국 북해의 유전지분을 사들이면서 가격산정을 잘못해
미화 2천3백여만달러(당시 한화 2백30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의 잘못
을 적발하고 석유공사에 기관주의를 주도록 감독부처인 산업자원부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96년3월 영국 텍사코 노스 시(Texa
co North Sea)가 보유한 북해 캡틴 유전의 15% 지분을 미화 2억1천만달러에
사들이면서 유가인상률과 리스이자율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평가를 의뢰한 영국 모간 그렌펠(Morgan Grenfell)로부터 향
후 석유인상률이 1.9~3%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받았으나 계약시에
는 4%를 적용,최저 1천8백만달러 이상을 비싸게 구입했다.

또 리스이자율도 당시 시장 리스이자율이 연리 8.5~9.5%인데도 자산평가
검토를 소홀히 해 10.5%로 책정,14년간 원리금 5백30여만달러를 더 지급해
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이와함께 정유회사들이 낸 석유수입부과금중 발전용 등으로 사용
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정유회사들이 공사로부터 대여
한 임차원유를 제외한채 환급을 해줬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와 현대정유 등 2개회사는 총 1억8천여만원을 더 환
급받았고 SK LG 쌍용 등 3개회사는 1억8천여만원을 적게 돌려받았다.

공사는 이밖에 이미 관세환급을 받은 대여유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추가로 관세환급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한화에너지에 5억5천여만원을 중
복환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