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급발진사고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회사측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동국판사는 삼성화재보험이 "볼보차량의 급발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국내 판매회사인 볼보코리아를 상
대로 낸 1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차가 급발진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차체의 설계와
제작상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조자책임법 등이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피해보상
을 원하는 쪽에서 급발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3심까지 인정될 경우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동차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볼보와 BMW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현대 기아 대우등
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등을 상대로 급발진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
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모씨는 지난 97년 11월 손자(3세)와 함께 볼보차량에 탄채 자동세차를 끝
내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차가 급발진하면서 도로벽 정면을 들이 받는 사
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이 사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뒤 "자동차의 결함과 정비불
량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며 수입 유통업체인 볼보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