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이 투자액에 관계없이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엄격히 제한됐던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그늘집 면적에 대한 규제도
없어진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8홀기준 1백8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골프장 면적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총면적에 포함시켰던 그늘집과 클럽하우스
면적을 자율화했다.

또 신설골프장의 회원모집때 투자비 이내로 제한하던 총금액상한제도를
없앴다.

이로써 사업자가 투자비 총액을 넘어 얼마든지 많은 회원권을 팔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회원모집공고에 총회원의 인원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원들의 권리보호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도착순으로 이용하도록 된 퍼블릭골프장 이용규정도 폐지했다.

< 유재혁 기자 yoo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